사회
'불법 사찰' 수사 어려움…이인규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0-08-01 17:30  | 수정 2010-08-01 23:50
【 앵커멘트 】
'민간인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불법 사찰을 시작한 경위가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승택 기자입니다.


【 기자 】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팀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겁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들이 피해자 김종익 씨에 대해 불법사찰에 나선 배경이 여전히 석연치 않기 때문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른바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포착되지 않아 보강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1일) 원 모 조사관을 재소환하고 점검1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찰 배경 등을 집중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원 조사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총리실의 남경필 의원 부인 내사 의혹과 조홍희 서울국세청장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탐문한 의혹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조 청장과 이 전 지원관을 각각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등을 불러 확인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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