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학원차 아동 사망, 운전자 책임 100%"
입력 2010-08-01 10:55  | 수정 2010-08-01 17:26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가 옷이 문에 끼는 사고로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면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학원 통학차량의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신 모 양의 부모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양과 같은 아동이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할 때의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보험사는 신 양과 부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양은 지난해 3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외투 자락이 문에 끼인 채로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