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한 의료법 8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며,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강국 재판관 등은 시각장애가 안마 업무에 필요한 조건이 아님에도 시각장애를 안마사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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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며,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강국 재판관 등은 시각장애가 안마 업무에 필요한 조건이 아님에도 시각장애를 안마사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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