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9살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자신의 집에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인 63살 신 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범행하고도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신고했다 범행 당시 주변 출입자가 없었던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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