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철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입력 2010-07-28 22:10  | 수정 2010-07-29 07:23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수철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A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1억 2천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해당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특히 CCTV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학교 측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시간을 지체했다며 빨리 화면을 봤다면 사고 전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CCTV 설치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지만, 관리와 운영은 해당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이 맡는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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