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보호시설의 환자를 돌본 의사 심 모 씨가 왕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진료한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응급환자였던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경우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가 허용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죽음을 앞두고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이 심 씨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만큼 1년이나 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심 씨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심 씨는 사회복지시설의 응급환자나 극빈자를 진료해 왔지만, 왕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심 씨가 진료한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응급환자였던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경우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가 허용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죽음을 앞두고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이 심 씨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만큼 1년이나 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심 씨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심 씨는 사회복지시설의 응급환자나 극빈자를 진료해 왔지만, 왕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