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실수 승강기 사고도 백화점 책임"
입력 2010-07-27 13:55  | 수정 2010-07-27 13:55
쇼핑객 실수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다른 쇼핑객이 다친 경우에도 백화점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롯데쇼핑과 다른 쇼핑객 실수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넘어져 다친 윤 모 씨의 소송에서 롯데쇼핑이 윤씨에게 1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70%는 백화점이, 나머지 30%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단단히 잡지 않은 윤 씨 책임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기계 결함은 물론 외부 충격이나 이물질 끼임 현상 때문에 갑자기 정지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며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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