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과도한 대여·보증 땐 '동반부실' 주의
입력 2010-07-27 11:10  | 수정 2010-07-27 12:57
상장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 간 과도한 금전대여와 담보·보증, 횡령·배임 등의 사례가 빈발해 투자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한 코스닥 기업은 44곳으로 이 중 13개 상장회사에서 금전대여가 8건 담보·보증 건이 15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출자회사 간 금전대여 또는 담보·보증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경우 두 회사가 동반 부실의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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