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서 감형…국내도 효력 인정"
입력 2010-07-27 09:45  | 수정 2010-07-27 18:43
외국의 교정기관에 수감된 한국인이 현지에서 감형을 받으면 국내로 이송된 뒤에도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과 다른 수용체계와 법규정 때문에 현지에서 감경된 형을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해 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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