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입력 2010-07-26 22:25  | 수정 2010-07-27 02:31
【 앵커멘트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올해 범죄를 저지른 10명이 대상이었지만, 9월부터는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간단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자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나타납니다.

사진과 함께 이름과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를 포함한 신체정보, 성범죄 내용이 자세히 적시돼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누가 살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명.

여성가족부가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10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로,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신상 공개 소식에 수천 명의 네티즌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한 때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성범죄자 정보 공개가 시작된 2006년 6월 이후 성범죄자 400여 명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이 나면 기초단체가 신상정보를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고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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