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박업소 음란방송 차단장치해도 불법
입력 2010-07-26 14:55  | 수정 2010-07-26 18:44
원하는 투숙객만 보도록 TV수신기에 잠금장치를 해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방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텔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해외 음란물을 방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설비업체 대표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음란물을 잠금장치로 차단해 원하는 투숙객만 시청하게 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경찰청 등에서 받고 영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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