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촉용 볼펜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입력 2010-07-26 09:45  | 수정 2010-07-26 09:45
거리에 있는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항의하던 판촉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손 모 씨에게 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볼펜이 시가 2천 원 정도로 일반적인 판촉품인데다 대낮에 사람들이 볼 때 한 자루만 가져갔다는 점에서 볼펜을 훔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절도까지 유죄로 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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