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70%, 선임병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국가가 28살 최 모 씨 등 예비역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590만 원에서 78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 판사는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후임병 자살 시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국가도 가혹행위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는 2004년 7월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을 기도했다 영구 뇌손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김 모 씨의 부모에게 6천 5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최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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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국가가 28살 최 모 씨 등 예비역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590만 원에서 78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 판사는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후임병 자살 시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국가도 가혹행위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는 2004년 7월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을 기도했다 영구 뇌손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김 모 씨의 부모에게 6천 5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최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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