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요타 '캠리' 리콜 소송에서 소비자 패소
입력 2010-07-22 17:00  | 수정 2010-07-22 17:0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 도요타 사의 승용차 '캠리'를 구입한 허 모 씨가 리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도요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도요타는 이번 리콜 사태의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 행위나 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하지만 해당 부분이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도요타 차량은 리콜과 관련이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을 듣고 '캠리'를 계약했지만, 지난 4월 뒤늦은 리콜이 시행되자 손해를 입었다며 1천5백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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