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 가장 상습 절도 30대 영장
입력 2010-07-22 10:40  | 수정 2010-07-22 10:40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 학원에서 학부모를 가장해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모 학원에 학부모를 가장해 들어가 학원강사 41살 여성 김 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4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 학원가를 돌며 모두 23차례에 걸쳐 5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고액의 현금과 미화 등을 가진 점 등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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