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한 44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21일) 오후 1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역 앞에서 전 부인 41살 강 모 씨를 렌트차량으로 납치해 5시간 동안 파주 등지로 태우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소송 문제로 강 씨가 법원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가자"며 불러내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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