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외국 가수의 노래를 창작곡인 것처럼 속여 가수 이효리 씨에게 판 혐의로 작곡가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씨는 가수 이효리 씨의 4집 앨범 가운데 6곡을 외국곡을 무단 도용해 이효리 씨에게 2,0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이효리 씨가 새 앨범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효리 씨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는 지난 1일 이 씨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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