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운영회장 불법 자료상 혐의 체포
입력 2010-07-21 12:10  | 수정 2010-07-21 13:55
【 앵커멘트 】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전국의 자료상 48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상가 운영회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 지난 20일 서울의 한 집단상가를 급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상가 운영회장은 상인들에게 나눠줄 가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회장은 상가 운영회 소속 회원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 신고 때만 되면 탈세를 조장하는 방송까지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해온 전국 48개 자료상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유류와 고철 등 10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2천9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227명을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탈세 유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자료상 정 모 씨는 유령 석유도매상을 차린 뒤 저가주유소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 593억 원을 발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주유차량 1대당 30만~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 씨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또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586억 원을 발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19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무역회사를 하는 자료상 김 모 씨는 비자금을 만들고 싶어하는 도매업체 11곳에 판매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66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구성해 자료상이 많은 업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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