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6개월 확정
입력 2010-07-20 19:35  | 수정 2010-07-20 19:35
쇼트트랙 담합 파문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이정수와 곽윤기가 징계 수위가 자격정지 6개월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정수와 곽윤기의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6개월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에 열리는 대표선발전에는 나서지 못하지만, 내년 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있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빙상연맹은 두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가 재심사를 거쳐 1년으로 줄였습니다.

[ 조현삼 / sam3@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