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20 18:45  | 수정 2010-07-20 20:01
【 앵커멘트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4억 8천만 원과 미화 32만 7천 달러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대한통운 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과연 검찰의 명예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건설업체 H사 전 대표 한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 8천만 원, 미화 32만 7천500 달러 등 모두 9억 7천46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 김 모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H 건설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 9천500만 원을 비롯해 각종 물품과 승용차 등을 공짜로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한 전 총리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서울지검 3차장 검사
-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이 진술 거부권의 뒤에 숨어 국민적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지 않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민주당은 한 전 총리를 다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정치 보복이 재현됐다며, 법정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한통운 뇌물 사건이 무죄로 판결 나며 체면을 크게 구겼던 검찰이 과연 한명숙 전 총리를 상대로 한 2차 공방에서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