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집중 단속
입력 2010-07-20 17:05  | 수정 2010-07-20 17:05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가 몰리는 사업장을 상대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휴일·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고용부는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우선 자율 시정 요구를 하되,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즉시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