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전 수원시장 소환
입력 2010-07-20 17:05  | 수정 2010-07-21 01:33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의 아들이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한 건설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그동안 아들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서 업체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3천만 원을 아버지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시장을 소환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김 전 시장을 돌려보낼 계획이며, 앞으로 검찰과 논의를 거쳐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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