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제작사 전 대표 사기혐의 유죄
입력 2010-07-20 09:50  | 수정 2010-07-20 09:5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투자금 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영화제작사 '쇼이스트'의 전 대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화 '식객'의 배당금을 받아 갚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영화 제작에 투자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이 김 씨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제작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친구'와 '올드보이'를 만들어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투자 원금을 보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영화를 흥행시켜 수익금을 주겠다며 김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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