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서비스업종 영업장 100곳에 대해 권장냉방온도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영업장 6곳과 백화점, 호텔 등 모두 10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건물은 모두 586곳으로 권장 냉방온도는 일반건물은 26도, 판매시설은 25도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 1차로 권고와 시정명령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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