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국제결혼 '폐해' 범정부대책 추진
입력 2010-07-18 20:00  | 수정 2010-07-19 00:32
【 앵커멘트 】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안타까운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잘못된 국제결혼 관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설레는 신혼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온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씨.

그러나 신혼 일주일 만에 정신병력을 가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고, 스무 살 꽃다운 신부는 단꿈을 펼치기도 전에 한 좀 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한 달 동안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행위와 등록증 대여,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허위·과장 광고, 국가나 인종에 대해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해 국제결혼 피해 사례의 신고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는 오는 20일 합동대책회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의 혼인비자 발급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중개업체 지도점검 업무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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