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결혼 폐해' 범정부대책 추진
입력 2010-07-18 12:45  | 수정 2010-07-18 12:45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 간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 개정법률'의 세부규정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혼인비자 발급 업무와 지자체의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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