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사형…28년 만에 '무죄'
입력 2010-07-16 18:50  | 수정 2010-07-16 20:55
지난 1980년대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정인 씨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간첩 활동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고 김정인 씨의 부인 한 모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김 씨가 한 달 넘게 자백을 강요받으며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만큼 김 씨의 진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이번 사건을 돌아볼 때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북에서 남파된 외삼촌 박 모 씨에게 포섭돼 남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82년 사형이 확정됐으며 1985년 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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