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거 부부도 1가구 2주택 과세 적법"
입력 2010-07-16 18:45  | 수정 2010-07-16 20:57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 중인 부부도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세법상 배우자가 같이 살지 않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1가구 2주택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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