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효성 조현준·조현상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16 15:20  | 수정 2010-07-16 19:40
효성 가 3세들이 해외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수십억 원의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무는 2008년 8월 하와이 소재 콘도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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