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3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입력 2010-07-14 14:25  | 수정 2010-07-14 18: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하기 위해 3m 정도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유 모 씨가 면허를 회복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한 점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3m 정도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에 도착한 유 씨는 차를 주차하기 위해 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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