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명파문' 전 강북서장 모레 징계 결정
입력 2010-07-14 10:35  | 수정 2010-07-14 10:35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실적주의를 비난하며 항명파문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모레(16일) 오후 열립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징계위를 열어 채 전 서장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 전 서장에게도 징계위 개최 일시와 청장의 요구 수위 등이 통보됐습니다.
총경급 경찰관이 비위를 저지르면 경찰청장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정한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후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대상자에 징계위 결정 내용이 통보돼야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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