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을 하면서 땅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현금 대신 건물과 같은 현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68만 4천㎡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체환지 보상 방식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대규모 보상비를 미리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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