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판교 신도시 사업비 5,200억 원에 대한 '지급유예' 선언을 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은 350억 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이전 집행부가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판교 신도시 사업비를 단기간에 갚지 못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급유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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