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에 구인장 발부
입력 2010-07-13 11:00  | 수정 2010-07-13 13:55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 신문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여동생 한 모 씨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열린 2차 신문 기일에서 한 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어제(12일) 신고한 불출석 신고서에서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 씨에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번 주 금요일(16일) 10시 한 씨를 법정에 세울 계획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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