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사 표지판 설치 미비…배상 책임"
입력 2010-07-13 09:40  | 수정 2010-07-13 09:4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공사 현장의 트럭을 들이받고 숨진 최 모 씨의 유족이 A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 공사를 하던 A사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도로교통법 규정보다 가까운 30미터 전방에 설치해 최 씨가 작업장에 그대로 진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A 사가 공사 중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최 씨는 공사 현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트럭에 부딪혀 사망했고, 유족들은 A사가 안전 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