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급공사' 뇌물 수주 땐 계약해지
입력 2010-07-13 07:55  | 수정 2010-07-13 08:59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입찰 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통나면 계약이 해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사 입찰 비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계약 입찰 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업체는 낙찰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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