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추행 학원 부관장 징역 10년
입력 2010-07-12 10:10  | 수정 2010-07-12 10:10
인천지법은 태권도 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부관장 3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제 사정을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수법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학원비를 내지 못하던 A 양을 학원 사무실로 불러 협박한 뒤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A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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