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단속
입력 2010-07-12 02:50  | 수정 2010-07-12 05:26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호텔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막아두는 등 행위를 단속하는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행위별로 1차 30만~50만 원, 2차 50만~100만 원, 3차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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