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지분 분쟁 승소
입력 2010-07-09 14:05  | 수정 2010-07-09 14:05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 확보를 놓고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회사와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 오일뱅크 주주 12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게 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현대중공업은 싱가포르 소재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해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주당 만 5천 원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IPIC는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행을 거부했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중재 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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