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미루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개인별로 입영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입영기일 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접수에 따른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되며 질병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일반진단서 제출 대신 앞으로는 병사용 진단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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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시험 접수에 따른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되며 질병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일반진단서 제출 대신 앞으로는 병사용 진단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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