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군훈련 4차례 불참 변호사 벌금형
입력 2010-07-08 15:40  | 수정 2010-07-08 15:40
재판 출석을 핑계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36살 조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네 차례의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재판출석 업무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됐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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