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녀자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0-07-08 15:20  | 수정 2010-07-08 15:20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울산과 수원에서 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42살 김 모 씨에 대한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현장 4곳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못 믿겠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정상 참작에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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