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행' 전철연 전 간부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0-07-08 11:25  | 수정 2010-07-08 11:25
서울고등법원은 용산참사 당시 정보수집 활동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의 전 간부 안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경찰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초 용산참사가 발생한 뒤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진 순천향병원에서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동향을 파악하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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