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무면허운전 온라인 사법처리
입력 2010-07-08 09:50  | 수정 2010-07-08 09:50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도입됩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기존의 약식재판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모두 온라인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적발된 사람은 사건처리 경과나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통보받고 인터넷(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약식재판으로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1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연간 29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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