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유기한 10대 구속영장 네 번째 기각
입력 2010-07-08 00:45  | 수정 2010-07-08 00:45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살해된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19살 이 모 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군의 죄가 무겁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군이 검거됐을 때부터 검찰이 3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장미진 / ja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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