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위반횟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대신 1차 위반 금액을 최소한도로 설정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했고,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둔 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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