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인근 추락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버스의 운전기사 53살 정 모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달려 통과한 뒤 앞서가던 화물트럭과 5m가량의 간격을 두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화물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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