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경쟁입찰 의무화
입력 2010-07-05 14:15  | 수정 2010-07-06 00:19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나 각종 유지보수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뽑을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입니다.
이들은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 일시·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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