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항만공사 지방세 전액 감면
입력 2010-07-05 11:20  | 수정 2010-07-05 11:20
부산시는 내년부터 부산항만공사 소유로 돼 있는 부산항 북항 일대 땅과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부산 남구, 동구, 중구 등지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와 일반 부두 등 토지와 건물로, 감면되는 지방세는 42억 4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부산시 측은 항만물류산업이 지역산업의 핵심이고 해양수도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방세 부담을 덜면 부산항 주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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