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살해 1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0-07-04 10:20  | 수정 2010-07-04 14:43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 등으로 살해 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L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 때문에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패륜적·반인륜적 행위인 만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점,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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